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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여러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추납제도를 통해서 납입기간을 늘리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5세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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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국민연금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가정주부,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으나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던 경우 등 추납제도를 이용해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더불어 추후 납부를 통해 과거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추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조건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이 중단되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 기간입니다.
단, 국외 이주 또는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적용 제외된 기간은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추납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기간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추납은 10년 미만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납부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납 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 납입금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집자의 경우 추납 금액 상한선이 있으며 월 최소금액은 9만원 입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분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납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은 약간 줄어들지만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가납부 추납을 신청하려면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국민연금을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어야만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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