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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취등록세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중고차를 사든 새 차를 사든 자동차 취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미리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고 계산해서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아보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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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며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등록세라고 합니다. 이를 붙여서 보통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자동차의 취등록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용의 경우 취등록세는 4%, 화물자동차 5%, 11인승 이상 승합차 취등록세율은 5%, 경차 4%, 7~10인승 승합차는 7% 취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승용차의 취등록세율은 7%입니다.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고 미리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징'에서 간단하게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자동차 등록비용'을 선택하면 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차량가격, 지역, 용도 등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륵세 감면대상
차량을 구입하면 내야 하는 자동차 취등록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40만 원, 경차의 경우 최대 75만 원, 전기차 및 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국가 유공자 등은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및 소수차가 아니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내로 면제를 받고 그 외 차량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습니다. 또한 장애인 1~3등급, 시각장애인 1~4등급, 국가유공자 1~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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