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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계산기)

by 해야해 2023. 7. 21.

목차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취등록세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중고차를 사든 새 차를 사든 자동차 취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미리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고 계산해서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아보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며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등록세라고 합니다. 이를 붙여서 보통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자동차의 취등록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용의 경우 취등록세는 4%, 화물자동차 5%, 11인승 이상 승합차 취등록세율은 5%, 경차 4%, 7~10인승 승합차는 7% 취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승용차의 취등록세율은 7%입니다.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고 미리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징'에서 간단하게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자동차 등록비용'을 선택하면 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차량가격, 지역, 용도 등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륵세 감면대상

       

       

      차량을 구입하면 내야 하는 자동차 취등록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40만 원, 경차의 경우 최대 75만 원, 전기차 및 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국가 유공자 등은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및 소수차가 아니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내로 면제를 받고 그 외 차량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습니다. 또한 장애인 1~3등급, 시각장애인 1~4등급, 국가유공자 1~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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