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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나 대학생 자녀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월세 공제 조건과 방법 및 서류 등을 알아보신 후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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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는 임차인이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1.주택 보유 여부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주택 보유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이거나 주택자금 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즉,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2.소득기준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1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의 경우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주택 기준
월세 공제 조건 주택 기준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으면 불가능합니다.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된 곳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 고시원, 원룸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에 해당됩니다.
4.임차 형태
월세 공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임차주택 월세여야 합니다.
5.기타 조건
월세 납부 시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와 월세를 송금하는 사람의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주고 있었다면 계약자가 자녀이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및 공제율
월세 납부액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도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2%
- 최대 공제액 : 90만 원 (750만 원 × 12%)
-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10%
- 최대 공제액 : 75만 원 (750만 원 × 10%)
202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2%, 10%에서 15%, 12%로 상향되었는데요. 이는 2023년 이후 연말 정산하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실거주를 확인하는 것으로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입금 확인 서류는 계좌이체 확인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집주인 동의 여부
월세 공제를 받을 때 일부 집주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월세 공제를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다면 최대 5년 치 월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는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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