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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때마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월이라고 할 수 있을정도로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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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했던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외 부업, 배당금 등등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6%부터 시작해서 45% 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3년 서민 ,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 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64만원 |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변경
-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변경
여기서 과세표준은 총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비처리를 안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된 과세표준은 20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 금액에서 가장 먼저 소득공제 사항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등 공제 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면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합니다. 또한 기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등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게 복잡하고 어렵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는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 세율을 잘 파악하고, 공제와 과세표준 낮추기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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