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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세금을 조금이나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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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이나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칭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외의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기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나 감면 등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 부담이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종합하여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5% 까지 부과됩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이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2022년에 근로,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본인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단일소득자)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
- 근로소득과 더불어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자
-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근로소득자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그 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로서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따로 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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