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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대비책으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 신청하여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연금처럼 받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일시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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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제도란
국민연금 일시금은 반환일시금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 일시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금 수령조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10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이 만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연금처럼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사망,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국외 이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제외 대상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이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기간
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행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 납부액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는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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