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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by 해야해 2022. 11. 19.

목차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직장을 다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등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감액금액이 다릅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8세 ~ 60세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지급 유형에 따라서 나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직접 돈을 납입하면서 가입을 할 수 도 있지만 직장에 근무를 하신다면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령액이 감액이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것은 아니고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을 말하며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 월 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 액수를 초과할 경우에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기준 A값 월 2,681,724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 ~12월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소득 활동에 종사한 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사업소득자는 필요 경비를 빼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구간별로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은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A값을 초과한 소득 (2022년 기준 월 2,681,724원)

      • 100만 원 미만이라면 5% 감액
      • 100만 원 ~ 200만 원 미만은 - 5만 원 + (초과 소득월액 -100) × 10% 
      • 200만 원 ~ 300만 원 미만은 15% 감액 - 15만 원 + (초과 소득월액 -200) × 10% 
      • 300만 원 ~ 400만 원 미만은 20% 감액  - 30만 원만원 + (초과 소득월액 -300) × 20% 
      • 400만 원 이상은 25% 감액  - 50만 원 만원 + (초과 소득월액 -400) ×25%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80만 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0만 원의 5% 3만 원이 매월 감액이 됩니다. 

       

      감액은 평생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5년까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 기간에 소득이 다시없다면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대처 방법

      한번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감액된 연금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 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기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자가 희망한다면 연금액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90% 전부 중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8%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현재 노후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노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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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덜어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 (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때 128.8%로 올라갑니다. 

       

      연기하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연금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충분해 당장 연금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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