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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유가 없어 국민연금조차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노후를 위한 혜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 기준 등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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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며, 가입 기간 역시 짧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해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에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4년부터 노인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어 노후준비가 미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기초 연금 수급자격으로는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아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적은 금액을 받는 분들 중 재산과 소득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준으로는 만 65세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880,000원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한다고 하시더라도 부부 가구에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령하고 있는 단독가구
월소득 평가액 = {0.7 X (3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167.9만 원이 됩니다.
소득기준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이며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연도마다 금액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07,500 원을 받으며 부부가 수령하는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수령액은 492,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 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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