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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 60세만 넘어도 연금을 받으며 노후 생활을 영위 가능한데요.
그중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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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금 수급액이 충분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과거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데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880,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저소득층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 중인 사람들이 연금 수급 개시연령 (만 60세~만 65세)에 도달하면서 지급받게 되는 공적연금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때 보험료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면서 지급받게 되는 연금으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미흡한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되는 노후연금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액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기간, 납입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연금이며 노령연금은 간단하게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같은 제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를 비교하신 후 수급자격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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