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후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 나이는 언제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확인하신 후 금액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추가 납부를 통해서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한 나이가 도래했을 때 평생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수령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수령 나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년~56년생 - 61세
- 1957년 ~60년생 - 62세
- 1961년~ 64년생 - 63세
- 1965년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2022년 현재 국민연금 수령하는 연령은 만 62세가 되는 1960년생까지 입니다.
1961년생은 2023년 아니라 2024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2년생은 2025년부터, 1963년생은 2026년, 1963년생은 2027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1~5년 앞서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 시에는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수령액 연 6% 씩 감소합니다.
- 1953년~56년생 - 56세
- 1957년 ~60년생 - 57세
- 1961년~ 64년생 - 58세
- 1965년 ~ 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에 있는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통해서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가면 예상 수령액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모의계산을 통해서 수령액 알아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 사이트에서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하신 후 기본정보, 소득정보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본인인증 후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메뉴 중에서 '예상 연금 조회'를 클릭하면 수급 개시 년월과 예상 총 납부월수, 납부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스마트폰 ' 내 곁에 국민연금'어플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