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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뒤늦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직장인들은 건강검진 안받으면 안 되니 미루다가 연말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건강검진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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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보니 국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2022년도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세대주와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출생 연도 끝자리 짝수 출생자 압니다. 피부 양자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출생자, 의료급여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19세~만 64세 출생 연도 끝자리 짝수 출생자입니다.
2022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이라면 2년 1번, 그 외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은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비사무직 대상자는 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단순노무 종사자, 미용사, 의사, 직접 판매 종사자 등입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근로자는 각각 1차 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으로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 원의 벌금 불이익을 받으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권장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암으로 진단받게 되더라도 급여 대상 치료비 지원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검진 항목이었던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받은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6대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우편물과 문자 알림 등을 통해서 안내가 됩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 일반검진 항목으로는 의사 진찰, 상담, 신체계측, 시력,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받습니다.
만 40세 이상은 위암, 유방암, 간암 , 만 20세 이상은 자궁경부암, 만 50세 이상은 대장암 검사를 무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몰리면서 대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시기에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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