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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검진을 받지 않으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서 2022년 대상자라면 확인 후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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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 짝수년생은 짝수 연도에, 홀수년 생은 홀수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대상자 : 만 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
- 직장인 : 비사무직 전체, 사무직 종사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
사무직 근로자 :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 사무직 근로자 : 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단순노무 및 직접 판매 종사자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우편물과 문자 알림 등을 통해서 안내가 됩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 카카오톡 등 인증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공통적으로 진찰 및 상담, 키 체중, 시력, 청력, 혈압측정, 허리둘레, 혈액검사 소변 검사를 받습니다.
연령별 건강검진 검사 항목
40세 이상은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가 추가되며 50세 이상은 대변 검사가 추가됩니다.
암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 건강검진 외에 나이에 따라서 암 건강검진이 항목이 추가됩니다.
- 위암 : 2년마다 / 만 40세 이상 남, 여
- 대장암 : 1년마다 / 만 50세 이상 남, 여
- 간암 : 고위험군은 1년에 2회/ 만 40세 이상 남, 여
- 유방암 : 여성 2년마다 / 만 40세 이상
- 자궁경부암 : 여성 2년마다 / 만 20세 이상
- 폐암 : 만 54~74세 중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
건강검진 결과 언제 나올까
건강검진 결과는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을 통해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결과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하며 검진 당일 물, 커피, 우유, 담배 등 일체의 음식은 삼가야 합니다. 검진은 되도록 오전에 받은 것이 좋으며 검진 2~3일 전부터는 술 또는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고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 전, 후 일주일은 피해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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