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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3년 안심소득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 가구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선정방식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기준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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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이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안심소득 신청대상으로는 서울시 거주자가 대상으로 주민등록상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소득 기준은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 됩니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및 재산평가액 산정 방식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심소득 시법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 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 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무작위 선정이기 때문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안심소득 지원금액
안심소득 지원금액은 중위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 50%을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0원) | 883,110원 | 1,468,870원 | 1,884,800원 | 2,295,410원 | 2,690,550원 |
중위소득 50~85% 이하 (소득 50%) | 363,640원 | 604,830원 | 776,110원 | 945,170원 | 1,107,880원 |
위의 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 - 363,640원
소득 기준이 없고 0원일 경우에는 883,110원이 지원됩니다.
2인 가구 기준 - 604,830원
소득 기준이 없고 0원일 경우 - 1,468,870원이 지원됩니다.
✅2023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문
서울 안심소득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1월 25일 ~ 2023년 2월 10일 서울 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복지포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안심소득 2단계' 접수가능합니다.
신청 첫 4일간 1월 25일 ~ 1월 28일은 홀짝제 운영됩니다.
29일부터 일반 / 25,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26,28일 출생연도 짝수로 신청을 받으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모집 기간 중 마지막 5일인 (2월 6일 ~ 2월 11일 )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콜센터는 2월 6일 ~ 2월 10일 5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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