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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by 해야해 2023. 1. 18.

목차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본래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 용보 험가입한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원칙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만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퇴사 이유가 본인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당 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규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회사가 이전을 하였거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할 경우

       

      - 사업장의 부도나 폐업, 직장 내 차별 대우, 따돌림,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외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에서 알아본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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