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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인해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도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이때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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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기에 처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이지만 아직까지도 해당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단계 - 온라인 교육 및 방문 교육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시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여 수강합니다.
3단계 - 관할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을 들었다면 관할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을 듣고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다면 다시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4단계 - 구직활동 자료 제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었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날짜에 출석을 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근무기간 및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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