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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높아져 가는 금리로 인해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신 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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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한해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DB형은 퇴직연금 50%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DC형은 100% 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는 6가지가 있습니다.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4. 최근 5년 이내 파 산선고 받는 경우, 5년 이내 개인 회 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5.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6.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한 경우
이런 경우들에 해당되면 퇴직연금 DB형은 50%, 퇴직연금 DC형은 100%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가 대부분 주택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주택자 판단기준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후의 측정법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 중간정산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시점부터 퇴직여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승진 등 근로기간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간 정산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등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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