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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퇴직연금을 받을 때에 연금수령방법을 잘 몰라서 한 번에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수령방법에 따라 연금 효율성이 달라지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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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의 한 종류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는 DB형, DC형, IRP형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수령방법
DB형 가입자라면 급여내역, 퇴직 사실 확인서를 해당 계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수령방법
DC형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 지급을 신청하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 수령방법
IRP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 수령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이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식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신청 및 현황을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세금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세금 부과가 미뤄지고 기본 세금에서 30% 감면된 금액만큼 제하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만큼 되도록이면 연금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면 기타 소득세 16.5%가 아닌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며 연금 소득세의 수령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일 경우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필요한 서류
위에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DC형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급여지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DB형은 급여명세서 등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와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IRP형은 본인 통장사본과 계좌 개설 확인서를 직장에 제출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본인 통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입한 기관에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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