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직장을 다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등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감액금액이 다릅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8세 ~ 60세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지급 유형에 따라서 나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직접 돈을 납입하면서 가입을 할 수 도 있지만 직장에 근무를 하신다면 의무가입이.. 2022.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