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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등급 받는방법 (절차)

by 해야해 2023. 3. 22.

목차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청애장애 등급 받는 절차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각장애 등급 기준

      고령화가 지속되고 여러 소음 환경들이 증가하면서 국내 난청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어폰 등 음향기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난청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기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며 여기서 다시 청각장애  1~6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구분  장애등급  측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급  청각장애 외 다른 장애등급을 가진 중복장애의 경우 
      2급  양 귀의 청력이 90dB 이상일 때 
      3급  양 귀의 청력이 80dB 이상일 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4급  양 귀의 청력이 70dB 이상일 때, 양쪽 귀 어음인지도 점수가 50% 미만일 경우 
      5급  양 귀의 청력이 60dB 이상일 때 
      6급  좋은 쪽 귀의 청력이 40dB 이하, 나쁜 족 귀의 청력이 80dB 이상일 때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장애 진단 의뢰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의뢰서를 

      이비인후과 또는 종합병원에서 제출하고 청각장애 등급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 검사의 종류에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순응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1회 받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등록심사를 거쳐 결정통지서를 받은 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혜택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가장 큰 혜택은 5년마다 지원되는 보청기 보조금입니다. 차상위와 기초 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보청기 가격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가면, 각종 통신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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