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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흔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가리켜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하여 모두 저소득층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낮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이번 본문을 통해서 저소득층 기준을 확인하신 후 모의계산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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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 기준 대상으로는 중위소득에 따라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민 가구 소득 중윗값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 기준에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수급자격이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대비 5.47%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50% 중위소득은 2,560,540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 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월급 등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저소득층 기준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혜택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30%~50%에 해당이 된다면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며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되며, 중위소득 46% 주거급여 수급자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이며 학용품비, 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수업료 및 입학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각종 의료비나 정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복과 음식, 수도 및 난방비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저소득층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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