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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득이 많지 않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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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5,121,080원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972,406 | 1,603,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대비 5.47%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 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월급 등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자동차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지 않다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활근로, 아동급식 지원,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나 양곡 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 후 보육료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신 후 조건이 된다면 주소지 관할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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