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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생계급여 신청자격 요건

by 해야해 2022. 12. 8.

목차

    일정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조차 할 수없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되려면 소득, 재산 기준 등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변경된 생계급여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신청 기준에 충족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 재산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만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소득인정액 

      • 1인 - 62만 3368원
      • 2인 - 103만 6846원
      • 3인 - 133만 445원
      • 4인 - 162만 289원
      • 5인 - 189만 9026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임대, 현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며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신의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생계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및 혜택 

       

       

      생계급여 지금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300.00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30% 62만 3368원 이기 때문에 나머지 32만 3368원이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면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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