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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자격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2023년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도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기준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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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지원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면 중위소득 30~50% 범위에 따라 생계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그동안 소득, 재산 기준은 충족이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분들도 소득기준만 충족이 되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부동산 등)을 초과하는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2023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540만 964원입니다. 2022년 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된 만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변경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며 40% 이하는 의료급여, 45%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소득인정액
1인 - 62만 33368
2인 - 103만 6846
3인 - 133만 445
4인 - 162만 289
5인 - 189만 9206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월소득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1.2억원, 중소도시 9,000만 원, 농어촌 5,200만 원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주거 재산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주택가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중요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가 자격이 된다면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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