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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노인질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성난청 인구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이 난청인데요. 난청이 발생하면 보청기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만 보청기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성 난청,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청지 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해서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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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이란
보청기 보조금 지원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보조금은 청각장애등급이 있는 분들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진단의뢰서를 받고 나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순음청력평과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실시한 뒤 결과가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부합하는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장애진단서'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3가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장애등록심사를 거쳐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판매점에서 보청기를 구매하고 구매영수증,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받습니다.
구매 후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지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카드와 통장사본과 함께 보청기 구입할 때 받은 서류와,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심사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 혜택
보청기 보조금으로 환급 가능한 금액은 적합 관리 비용 400,000원을 포함하여 최대 1,310,000원입니다.
보청기 보조금의 경우 청각장애등록자 중에 일반과 차상위/ 기초생활 수급자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의 경우 보청기 급여비에서 10%를 본인이 납부합니다.
기기 구입 시점에서 999,000원, 사후 관리지원금 180,000원을 합한 금액인 최대 1,179,000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보청기 보조금의 경우 5년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개의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이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청기 부담을 덜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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