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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대장), 혜택

by 해야해 2023. 4. 11.

목차

    농지원부는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원부 자격보건을 확인하고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 자격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목차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면, 읍사무소나 시, 구청에 놓은 행정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에는 작성일자,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임차인, 임차기간 등의 농지대상의 서식 구성 항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의 개정으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를 신청하려면 자격조건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농지원부 자격조건으로는 농지원부는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으로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활용해 다년생식물이나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이 자격조건입니다.

       

      2022년부터 농지원부 작성이 농업인별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지지번별 필지별로 작성하며, 농지원부 작성대상 면적제한도 폐지되어 소규모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농지 위주 같은 지역에서 관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혜택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충족되어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혜택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2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취등록세 50% 경감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논/밭 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용 면세유 지원이 가능하며 농기계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농지원부 혜택으로는 농자재 구입을 했을 때에는 부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며 국민연금등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학비면제, 대학 특별전형 입학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농지원부 등재된 농업인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이라면 농지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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