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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라면 필수로 신청을 해야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지원부입니다.
최근 귀농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한 식재료를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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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란?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우너부를 통해서 농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2022년 4월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작성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자, 면적, 경작현황 등 20개 농지 정보를 등록한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경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대해서 경작을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토지대장, 마을 이장이 확인한 경작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기재사항은 농가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농업인 인적사항을 등록하며,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 농지 현황, 경작확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거주지 소재지의 시, 군, 구, 읍, 면사무소 농지 관리부서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작성해서 접수하면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상황을 조사하며 실사를 나오거나 마을 이장을 만나 확인을 받는 등 간접 또는 직접 조사를 통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때 한가지 주의사항은 재배작물이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농번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농한기에 신청할 경우 휴경처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정부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농지대장' 혹은 '농지원부'를 입력합니다.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신청에서 농지의 소재지를 입력한 후 소유임차농지 조회를 클릭하고 수령방법, 수령기관 선택후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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