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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한도액 알아보기

by 해야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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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내 돈, 네 돈'의 구분이 없다 보니 서로 재산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절세의 목적으로 부부간 증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증여세 

       

       

      증여세란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말 그대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가 되는 것이고 사후에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증여세는 10년을 주기로 누가 증여받느냐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가 다릅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즉, 자녀의 경우 증여한도액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까지 증여한도액입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계산 

       

       

      부부간 증여한도액 6 억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억 원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이 6억 5천만 원인 경우 부부간 증여한도액 6억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증여세율 10% 적용하면 500만 원 증여세 계산이 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을 통해서 미리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및 면제 한도 등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증여세 계산이 되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등 관련 서류들 가지고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 시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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