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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부부, 자녀 증여세율 )

by 해야해 2022. 11. 21.

목차

    최근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보유세 등을 상향하면서 자녀, 부부, 가족 등에게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는가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면제한도 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가족 등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부부간  현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받은 자녀는 세법에 정해진 비율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현재 증여세는 증여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 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 증여세율을 부과하며, 5억 원 이하 2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6천만 원, 30만 원 이하 40% 증여세율 1억 6천만 원 누진공제, 30억 원 초과 50% 세율과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합니다. 

      3억 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5,000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납부는 의무이지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주어 일정 한도 금액 미만일 경우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성인이라면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손주일 경우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즉 며느리 사위, 형제는 1천만 원 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마다 소급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세 면제 주기가 10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서 자동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메인화면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한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다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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