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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양도세 기본세율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45%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단기보유자산과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세 기본세율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과 함께 양도소득세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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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이를 1억에 팔게 되면 집주인은 1억이라는 이득이 생기며 1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 (토지, 무허가, 미등기 포함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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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은 보유시기 및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붙습니다. 과세표준을 구할 때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보면 12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상은 35%, 1.5억 초과 3억 이하 38%, 3억 초과 5억 이하 40%, 5억 초과는 42%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부터는 5억 초과 42%의 세율에서 5억 초과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보유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양도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금액에 취득가액을 뺀 뒤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차익으로 봅니다. 산출된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세를 공제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이후 감면대상 소득금액, 기본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하면 양도소득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세금 모의 계산'을 클릭한후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이후 양도일자, 취득일자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그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안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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