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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할 때 한 번쯤은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절세를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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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집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시 취득세와 보유세는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취득세와 보유세는 공시 가격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라고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경우는 장단점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소유자별 과세 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집값 양도차익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가 각각 양도소득금액을 2번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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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금액이 부부가 나누면 기본공제가 단독명의일 경우 250만 원 적용을 받지만 부부 공동명의가 된다면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또한 처분시 확정되는 차액을 각각 두 명으로 분할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세율 인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을 고령의 나이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며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며 양도차액이 커서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면 큰 장점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장단점
종부세의 경우 세대별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면 절반씩 분배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이 넘으면 과세됩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가 되면 각각 지분을 나누기 때문에 종부세는 절세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억 아파트 분양권을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11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라면 50대 50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6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1가구 2 주택자의 경우 2 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 설정 시 부부가 각각 조정지역에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둘 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고령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60세 이상 소유자에게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5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최대 40%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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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단점
부부 공동명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모두 동의를 해야 전체 지분을 넘겨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 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세와 등기비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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