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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를 위해서 증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면제 주기가 10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를 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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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현금이나 토지, 또는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가 없이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간혹 상속세랑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증여를 원인으로 재산이 무상이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는 증여세입니다. 생전과 사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대상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를 받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으로 한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위해서 증여를 할지, 아니면 상속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증여는 10년 주기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상속과 비교해보신 후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증여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 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증여세율도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증여세 계산
- 증여세 계산 방법으로는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15억 원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15억에서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6억을 빼면 9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 9억 ×증여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증여세
증여세 계산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진 납부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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