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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 계산기

by 해야해 2022. 12. 6.

목차

    오늘은 상속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강화 규제가 늘어나면서 증여와 상속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 개시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고인이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무상으로 이전을 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망하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를 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 

      유언으로 상속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는 아들, 딸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만일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그 순서가 돌아갑니다. 3순위도 없으면 4순위인 4촌 이내 친척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하나를 택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괄공제 면제 한도액은 5억 원입니다.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2억 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합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 5억 원입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 = 상속세 

       

      예시 ) 과세표준금액이 8천만 원이라면 (8천만 원 × 10%)-0원 = 8백만 원

      예시 ) 과세표준금액이 3억 원이라면 5억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이 됩니다. 

      (3억 × 20%) - 1천만 원 = 5천만 원 

       

       

       

      상속세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 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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