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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by 해야해 2022. 11. 21.

목차

    뜻하지 않게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강화 규제가 늘어나면서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정 금액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고 대처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피상속인의 유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고인이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무상으로 이전을 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망하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율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10%에서 최고 50% 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가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상속세율도 높아집니다. 

       

      1억 초과 5억 원 이하의 상속세율은 20%이며,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경우 개인별로 따라서 금액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상속하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공제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하나를 택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2억 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기본 공제를 하게 되면 2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인적은 배우자, 장애인 미성년자, 자녀, 연로자 등으로 나눠 공제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해 유리한 조건으로 신고를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기본 5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면제되며 최대한도는 30억 원입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나이와 동거여부와 전혀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19세에 도달하기까지의 연수마다 1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면제 한도액

      만 65세 이상의 연로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성인 자녀와 같은 1인당 5천만 원 까지 공제되며 장애인의 경우 1인당 기대여명에 곱하기 천만 원을 하면 나오는 금액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부동산 상속공제 

      부동산 상속공제는 함께 거주했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주택가액의 80%의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무주택 성인이 부모님과 동거를 10년 했다면 6억 원까지 주택의 100% 공제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공제한도는 2억 원까지 입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재산가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최종세액

       

       

      상속세 계산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자동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 계산' 메뉴를 클릭한 '상속세 자동계산'에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상속세 신고기간은 재산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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