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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

by 해야해 2022. 11. 17.

목차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하신 후 최대한 청약가점 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국민주택 이란?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민영주택 이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를 뜻하고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근에 거주하여야 하며 성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하면 됩니다. 

      납입금의 경우 매월 납입일에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상이며 위축지역은 1회 이상 그 밖 수도권은 12회 이상 그 밖 지역은 6회 이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된다면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당첨된 자가 속한 세대에 해당된다면 2순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성년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예금 납입금액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순위 조건의 지역별 예치금액은 주택면적 85㎡ 이하일 경우 예치금액 기준은 서울, 부산은 300만 원이며, 기타 시, 군은 2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102㎡ 이하는 서울, 부산은 600만 원 , 기타 광역시는 400만 원, 기타 시. 군은 300만 원입니다. 

       

      135㎡ 이하는 서울, 부산은 10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700만 원, 기타 시. 군은 400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 청약 시에는 서울, 부산은 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 기타 시. 군은 5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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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점 점수 계산

       

       

      청약가점 계산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가점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청약을 생각하고 있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신 후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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