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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민영주택, 소득)

by 해야해 2022. 11. 17.

목차

    주택청약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대상으로 적용되는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에는 국민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민간분양까지로 확대되었으며 무주택자의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나 세대주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공급물량은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 공공택지 2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민영주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운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나 자녀 역시 집을 소유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 납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인정을 해주며, 5년 연속으로 내지 않아도 연도별로 횟수를 세서 5년이 되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 (30%)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무주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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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가점항목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약 시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마련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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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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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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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청약기준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청약 예금 : 1 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 부금 : 1 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 예치금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의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분은 소득 우선공급 (7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130%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 물량의 우선공급 (기준 소득, 50%) , 일반 20%는 소득기준 160%, 추첨 30%는 추점제로 적용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확인✔

       

      즉,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 (3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첨 가구에는 우선/일반에서 탈락한 가구도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하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산정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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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방법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 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의사항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 각각 신청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 시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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