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무주택 기간)

by 해야해 2022. 11. 17.

목차

    일반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가점항목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약 시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특별공급이란?

      주택 분양에서 '특별공급' 이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세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공공주택) 대상이며 전용면적 84㎡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를 증명서 신고일 기준으로 결혼을 한 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무주택자 조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민영주택 소득

       

       

      소득금액 확인하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는 우선공급 (전체 50% 물량) 대상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 (맞벌이 경우 160% 이하)또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일반공급 (전체 20% 물량)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 만족하는 자 또는 소득기준 (우선공급, 일반공급)에서 탈락했다면 추점제 (나머지 30% 물량) 대상입니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공급대상자가 낙첨 시에는 추가 기회를 제공해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소득

      공공분양 우선공급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 맞벌이 부부 140% 이하 여야 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민영주택, 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민영주택, 소득)

      주택청약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대상으로 적용되는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bibomcoco.com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신혼 특공 자격이 됩니다. 청약저축은 매월 납입하기로 한 약정일에 월 납입금 기준으로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청약예금은 지역별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서울 및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 및 군은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3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하신

      bibomcoco.com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재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외 재산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부동산(건물+ 토지)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는 35,570천 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점수 

       

      특별공급 점수계산✔

       

      만약 같은 순위의 경쟁이 있는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에 따라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자녀 가점의 경우 최대 3명까지 1명당 1점을 받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가 많고, 청약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거주기간 3년 이상인 경우 고득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민영주택, 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민영주택, 소득)

      주택청약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대상으로 적용되는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bibomcoco.com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하신

      bibomcoco.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