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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by 해야해 2022. 11. 29.

목차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미리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체크하신 후 등록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공제가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등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두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면 다시 환급해주고, 적게 거두었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

       

      부양가족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즉,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및 형제자매까지를 말합니다.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본인과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부모님의 경우 거주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 부양가족공제와 겹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 중에서도 가장 받기 편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큽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무조건 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이 본인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50만 원 공제를 받으며 배우자 역시 1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단,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은 없지만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있다면 그 해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퇴직금을 600만 원가량을 받았다면 소득 활동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만 20세가 넘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만 20세 미만이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연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벗어나게 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 직계존속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자녀 (자녀는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거나 만 60세 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기본공제로 150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더불어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명 100만 원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2명 × 150만 원 = 300만 원을 기본공제받습니다. 여기에 만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2명 × 100만 원 =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는 5년간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자녀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별다른 인증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으로 홈택스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은 부모의 공동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때 근로자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자료제공 동의 신청화면에서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주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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