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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제외금액)

by 해야해 2022. 12. 6.

목차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 사람은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공제는 공제가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두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액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액을 결정지을 때 낮게 나오도록 만들고 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세액을 감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세액공제 흐름이 진행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한도는 1년 동안 본인의 연소득 중에서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연말정산 개편안 (최신)✔️

       

      221027 연말정산 개편안.pdf
      5.76MB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문화비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도서나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을 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더 많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보다 소득공제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세금, 공과금, 통신비, 신차 구매, 교육비, 보험료 등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본인의 사용과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용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형제자매의 사용 금액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 근로자는 연봉의 25% 75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연봉의 25%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이후 사용분부터 초과금에 대해 15~40%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의 25% 이하로 사용하면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예를 들면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5% 최저사용액 1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 15%를 적용해 150만 원을 공제가 됩니다. 

       

      물론 150만 원의 세금을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빼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15% 세율을 곱하면 22.5만 원의 세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최소 사용금액 25% 제외되고 나머지 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데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율 30%를 적용받아 총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율 15%를 곱하면 4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앞에 22.5만 원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사용액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채워주고 최저사용액을 초과한 금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신용카드 사용분을 일일이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도록 절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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