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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보유자는 해마다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면서 고가의 1 주택자, 1가구 2 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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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부동산을 개인이 얼마나 소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세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를 말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국내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구분 짓게 됩니다. 공시 가격을 합하게 된 액수를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공시 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 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되며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하며 종부세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주택 (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으로는 소유한 전국 합산 주택 공식 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정 세액을 빼면 계산이 됩니다.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 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부세 계산은 홈택스에서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주택, 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물건 명세 및 세액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작성 후 납부하면 됩니다.
종부세 홈택스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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