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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산세 부담 역시 늘어났는데요. 재산세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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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들로 재산이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발표되는 주택 공시 가격, 5월 말 나오는 토지 공시 가격을 토대로 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공시 가격의 60%, 건축물은 70%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반영합니다.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의 초과금액의 0.25%
- 3억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공시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위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재산세 조회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한 후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를 선택하시면 재산세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시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약 3%의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1분기 납부는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입니다. 2분기 납부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한 번 더 납부합니다. 만약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 징수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년에 한 번씩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16~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를 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약 3%의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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