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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28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21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올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및 종부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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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이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종부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가 있습니다.
주택 종부세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각각 6억원을 공제받아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말하며 공제금액은 5억 원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은 21년부터 상향돼서 최저가 0.6%, 최고세율은 6%입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세액이 정해지지만, 종부세의 경우 기존에 해당 부동산으로 납부했던 재산세액만큼 차감한 후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일반 주택같은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0.6%, 6억 원 이하는 0.8%, 12억 원 이하는 1.2% 이하이며 50억 원 이하는 1.6%, 94억 원 이하는 2.2%, 초과는 3.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이거나 3 주택 이상인 경우 3억 이하는 1.2%, 3~6억 이하는 1.6%, 6~12억 이하는 2.2%, 12~50억 이하는 3.6%, 50~94억 이하는 5.0%, 94억 초과는 6.0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으로는 소유한 전국 합산 주택이 공시 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정 세액을 빼면 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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