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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있지만 개인 사정상 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항상 해야 할 일이 쌓여있고 바쁜 업무 때문에 매번 연차를 사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어진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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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선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인 근로자가나 1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즉 3년 차 15일에서 +1일이 된 16일, 5년 차에서 17일 등 법적으로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산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1일 통상임금 (시급 × 1 일 근무시간)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비롯하여 각종 정기수당과 정기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연차가 소멸된 날의 통상임금 ÷ 1개월 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 남은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계산일을 입력하고 연차수당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근로형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바쁜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해 보신 후 연차수당을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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