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의무1 연차수당 계산방법 (발생기준) 연차가 있지만 개인 사정상 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항상 해야 할 일이 쌓여있고 바쁜 업무 때문에 매번 연차를 사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어진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차수당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선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인 근로자가나 1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