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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아이를 양육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등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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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족 혹은 모자가족으로 매년 여성 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즉, 한부모가정은 미혼모나 미혼부, 배우자의 사망, 이혼이나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양육자와 아이의 주소지가 동일한 것이 원칙이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양육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으로는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면 청소년 한무모가정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소득 분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585 이하
- 증명서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육하는 자녀와 함께 소득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이 높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등 확인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방법을 통해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한부모 가족지원'을 선택하면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여부를 모의계산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수, 거주지 및 재산 등이 있다면 해당하는 항목등을 입력하면 자격조건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으로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한무조가정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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