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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다르게 일용직의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간단하게 일용직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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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란
일용직은 회사원 및 근로자와는 달리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일당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일용직, 1일 알바, 아르바이트, 노가다 등입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으로 일용직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직은 일반 회사원처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 험 및 실업급여, 소득세 등의 세금 계산방법이 일반 직장인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급여 구간별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특정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 후 공제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당 - 15만 원) × 2.7% × 근로일수 = 일용직 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의 10%
위의 일용직 소득세 계산식으로 계산하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편하게 일요직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즉, 일용직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일급이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당에서 - 15만 원을 제한 금액에 2.7% 곱하고 근로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2.7% 는 일용직근로소득 공제액 기준으로 6 % × (100% -55%) = 2.7% 로 간단하게 2.7 × 근로일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당이 200,000만 원이라면 200,000에서 비과세 15만 원을 공제하면 일요근로 소득금액은 50,000만 원이 됩니다.
50,000만 원에서 세율 6% 곱하면 산출세액은 3,000원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3,000원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을 제외해 주면 결정세액은 1,350원입니다.
근무일수 1일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액은 1,34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세 10% 인 130원을 더하면 1,470원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당이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세금이 징수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분리과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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