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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및 알바, 그 외 일용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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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한 그 당일의 근로시간과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대표적으로 건설 이용직 근로자 및 현장직, 근로자, 배달업, 알바 등이 있습니다.
2004년 법 개정 이후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 역시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되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또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은 연속해서 입금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는데요. 즉, 최소 2주간 실업상태에 있어야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알바의 경우 일용직과 달리 근로계약에 근거하므로 위 조건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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