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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궁금증 하나! 바로 내 연차 일수입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라면 더욱더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자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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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지급기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지급기준으로는 1개월을 기준으로 만근을 하게 되면 연차가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 이 될 때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사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1~2년 차 연차는 15일, 3~4년 차는 16일, 5~6년 차는 17일로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1월 1일 입사 7.1일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는 6개가 됩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1년 미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상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만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일 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 달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입니다.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
다만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 회사는 1년 미만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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