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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환급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고, 혹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을 위해서 취득세 환급신청 하는 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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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기부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와 별개이며 무주택자 기준으로 첫 주택 취득 시 주택가격의 1.1%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현행법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3억 원 이하이 주택에 한해서,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환급신청 방법
취득세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관할 구청 (시청, 군청)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취득세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무주택 가구 증명서, 주택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위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무주택가구 증명서는 두 가지 방법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혹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는 매매 후 원본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감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방법 (경정청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미 납부했다고 해도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환급 대상으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사람입니다.
소급적용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경정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취득세 환급신청 방법으로는 해당 서류를 시청 세정과에 메일로 접수하거나 지정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취득세 환급 기간은 2달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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