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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율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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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해 특정 재산의 취득 행위에 대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물건의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매, 증여, 상속, 원시취득 등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고 주택, 토지, 농지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주택은 일반 부동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주택자는 조정 비조정지역 모두 1~3%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 주택자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자는 1~3%, 3 주택자는 8%, 법인 4 주택 이상은 12%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은 8%, 3 주택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에 한해서는 1 주택자로 보며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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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아파트 준공 후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평수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하는 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나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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