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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다르고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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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는 것으로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 주택을 보유하고 ,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2년)하다 팔게 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아 비과세가 됩니다.
1가구 2 주택 양도세율
1가구 2 주택자가 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은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은 6~45%으로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 중과세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크면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22월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인 6~45% 세율을 적용하고 20~30% 중과세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 상황에 놓이는 경우 이는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라서 예외적으로 비과세 요건에 되며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보유 및 매도 기간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 원 이하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2년 거주 의무는 조정대상지역이며,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2년 보유조건만 갖춰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보유하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시기도 종전 주택 보유기간 1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은 2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양도세 22년 5월 10일 개정안
22년 5월 10 이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으로 기존에는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이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기존 주택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비과세 요건
또한 미혼인 남녀가 결혼하면서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 두 집중 한 채만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 안에 매도해야 합니다.
상속 및 증여 비과세 요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 주택 된 경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에 적용됩니다.
증여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되었다면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및 근무지 발령 비과세 요건
자녀의 취학 및 회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어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부모님과 합가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아프신 이유 등의 이유로 집을 합치는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10년 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은 해당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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